[시행 2020. 12. 18.] [경기도교육규칙 제882호, 2020. 12.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립·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제2조(개방원칙)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공립·사립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
③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개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 누구에게나 동등한 이용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공정한 사용기준과 투명한 이용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8]
④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시설의 이용 예약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2020.12.18]
제3조(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
제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제한 등)
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정한다.[개정 2020.12.18.]
제6조(이용수칙 및 홍보)
제7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882호,2020.12.18]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