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입안내
이의중학교 학생 정, 현원 현황
☎담당 :031-8006-2914 (변동시 수시 입력)
2025학년도
*해당학군(광교중학군 임)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전입학 관련 유의 사항
- 학생현황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방문일정을 사전에 전화(031-8006-2914)로 전화 주세요.(방문처 : 2층 본교무실)
- 반드시 전가족(부,모,학생) 실제 이주 후 전입학 가능하며, 위장전입 시 배정취소와 함께 제반 불이익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실거주 확인을 위한 실사 나감)
해당 학군
- 광교중학군 : 광교중, 수원다산중, 연무중, 이의중, 광교호수중
기본 준비 서류
- 1전입배정원서(민원인 작성-학교비치)
- 2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등 전가족 등재) 1부.
※반드시 전 가족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학군(구)로 이전되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함.
[전출교에서 발행]
- 3재학증명서1부(유효기간5일(공휴일 제외))
- 4교과서 반납 확인증1부
- 5교육과정 편제표1부
- 6교복지원확인서1부(1학년만)
아래 해당시 학교전입문의시 알려주세요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
- 1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된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2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2008.1.1. 이후 사망자) 또는 (학생)제적등본 (2007.12.31. 이전 사망시) 1부
- 3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단, 친권자가 아이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 양육 위임동의서(fax가능), 신분증 사본 첨부)
- 4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 사유서, 주민등록 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학 동의서
- 5부 또는 모가 채무관계로 소송중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사실 증빙서류
- 6부 또는 모의 직장,사업지 타 시도(군)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해당 부모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7전세계약금 때문에 부모 중 한명이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전세금 보호를 위해 거주하는 곳)사본 1부(이전못하는 부 또는 모)주민등록등본 1부,(현재계약서 사본(필요시) 1부)
- 8기타 불가피한 경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재취학(귀국학생)
- 1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생활기록부
- 2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입국일자 기록)-해당가족모두
- 3부・모・자녀 모두 등재된 해당 학군 주민등록등본(귀국이후발행)
-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5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전 과정 명시된 성적증명서
(반드시 입,퇴학년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학교장서명,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영사관공증)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된외국학력인정학교에서 유학을 한 경우,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대해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316&m=0302&s=moe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 안내에서 확인 가능
재취학(귀국학생이 아닐 경우):미인가대안학교,홈스쿨
- 1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생활기록부
- 2부・모・자녀 모두 등재된 해당 학군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