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18.] [경기도교육규칙 제882, 2020. 12. 18.,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중등교육법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립·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8.>

2(개방원칙) ① 「·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공립·사립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개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 누구에게나 동등한 이용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공정한 사용기준과 투명한 이용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8>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시설의 이용 예약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2020.12.18>

3(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

4(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제한 등) 개방시설은 일반교실·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그 밖에 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20.12.18.>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음주, 흡연, 취사행위로 교육활동이나 시설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신설 2020.12.18>

  5. 그 밖에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0.12.18.>

각급 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18.>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용제한 및 중지 등의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8.>

5(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정한다.<개정 2020.12.18.>

6(이용수칙 및 홍보)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신청절차·선정기준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

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용제한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12.18.>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專用)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7(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882,2020.12.18>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